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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심의에도 결론 못 낸 라임 펀드 판매사 징계…내달 5일 심의 재개

[IE 금융]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금감원 제재심)가 29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29일 오후 2시부터 8시간30여 분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뒤 시간 관계상 내달 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B증권 박정림 사장을 비롯한 KB증권 관계자들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 출석했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신한금투 검사 조치안은 오후 2시부터 8시20분까지 6시간 이상 이뤄졌는데, 예상보다 4시간가량 늦어졌다. 신한금투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는 제재심에 참석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가 일어난 기간 신한금투 대표로 재직해 중징계 대상이다.

 

이어 대신증권 조치안은 오후 5시로 예정됐으나 신한금투 안건 심의를 마치고 오후 8시40분부터 10시30여 분까지 심의됐다. 이 자리에는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가 출석했다. 그는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회사에 대한 기관 중징계를 소명하기 위해 제재심에 나왔다.

 

박정림 KB증권 사장도 소명을 위해 윤경은 전 대표와 함께 오후 9시께 직접 제재심에 참여했으나 시간 관계상 불발돼 귀가했다.

업계에서는 라임 판매 증권사들은 고강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여기 더해 제재심에서는 라임 사태 당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신한금투 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現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나재철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서 임원을 할 수 없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대표를 행위자로 특정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박정림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 만료로 제재 확정 시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놨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이를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제재심에 앞서 증권사 CEO 30여 명은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치열한 공방과 다수의 안건으로 결론을 못 낸 제재심은 내달 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