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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IE 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약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인정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도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 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합계 86억8000여만 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기 더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선고는 이날이 네 번째다.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