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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설 선물 한도 10만→20만 원…소비 판촉 행사도 진행

 

[IE 경제]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자연재해 탓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구매하는 설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액한도를 20만 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각종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도 동일하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해수부는 18일부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행사를 연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자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액은 5785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피해액의 네 배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피해로 농수산물 식자재 소비 감소액은 2조9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