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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동 큰 부담" 퇴직·실직 후 17만명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IE 사회] 퇴직이나 실직 후 생활고를 피하고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는 사람이 17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 고정 소득이 없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018년 12월 말 현재 16만8565명이다. 지난 2013년 5월 도입된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 활동이 없는데도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 실직 및 퇴직 시 이 제도에 가입할 경우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3년간(36개월) 부담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