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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사 임직원들, 1심서 집유 

 

[IE 산업]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M사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t)을 유통한 혐의가 있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약 2000톤(t)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재판부는 "쇠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하지 않았고 이미 해동시킨 원료육을 재냉동하기도 했다"며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7월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지만,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에게 재판에 넘겼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