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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IE 금융] 오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한 가입 여부는 이달 9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가입 가능한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우선 이 상품은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가령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Q&A로 풀어봤습니다.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올해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