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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피싱 의심 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통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분실이나 피싱 의심 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할 것을 조언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시 실시간으로 금융사를 통해 이 정보가 전달돼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 제한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는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유출된 타인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등록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188% 급증했다.

 

등록 사유의 절반 이상은 보이스피싱(51%)이었으며 신분증 분실, 명의도용 금융사고 인지가 각각 9.6%로 그다음이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상세 주소·계좌 번호·결제 계좌·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일부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해제를 원할 경우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