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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민원 중 할부항변권 민원 다수…주의해야"

#. A씨는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을 위해 학원비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2주 만에 갑자기 학원이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B씨는 온라인 도매쇼핑몰 C사에 208만 원을 투자하고 물품을 도매가에 일반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분양권과 투자금에 대한 월별 확정 투자수익을 받기로 했다. B씨는 이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결제했지만 수개월간 투자원금·수당을 받지 못해 잔여할부금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롯이 피해를 떠안았다.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2020~2021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1780건) 중 카드사 민원이 가장 큰 비중(797건·44.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특히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지만,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인 할부항변권에도 행사의 한계가 있다"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분할납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분할납부(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할부항변권 행사의 한계를 악용한 사기수법도 있었다.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로 사기범은 대금(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 그러나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이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행사는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수익금 배당 등)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며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제3자(사기범) 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수당·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와 같은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사전 예방하라고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에서 해당국가의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니 해외결제 시에는 미화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면서 "카드사를 통해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구하는 이유 등을 서술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