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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시 명칭·약관 확인해야"

#. A씨는 여러 금융사로부터 받은 각종 포인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이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IE 금융] 이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8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가입·활용 시 유의 사항 안내'를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서비스 명칭과 약관 이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측면이 강조된 홍보문구만 보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설명 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효용성이 크지 않지만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 금융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 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