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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려면…반환보증 미리 가입 '추천'

#. 임차인 A는 얼마 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 임차인 B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전세 계약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또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과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하면 이같은 상황에서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반환보증은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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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이하·비수도권 5억 원 이하며 신혼부부·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 SGI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 한도 제한이 없어 고가 아파트도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