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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하다면? 보험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 제도 적극 활용해야"

 

[IE 금융]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긴급자금 용도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해지 전에 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할 시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 원에서 8월 4조1000억 원, 10월 6조 원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계약 해지 시 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을뿐더러,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보통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심사 절차도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 경과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부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플러스 생활정보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