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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대면·비대면 모두 공시

 

[IE 금융] 앞으로 증권사는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 및 비교해서 공시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 더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 모두 알리도록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알렸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는데,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을 앞세워왔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더 높은데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공시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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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 원은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자 및 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해 공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