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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득공제 40%' 은행권, 청년 대상 펀드 출시 경쟁

최근 은행권이 청년 고객 유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팔면서 경쟁의 서막을 올렸는데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을 주문한 만큼, 청년 고객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내놨는데요. 청년들의 투자 성향이 부합하는 챗(Chat) GPT와 같은 정보기술(IT), 4차 산업, 국내외 주식, 채권 등 6종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대상자 중 모바일을 통해 응모한 고객 선착순 3만 명에게 이 펀드에 가입 시 이용할 수 있는 KB금융 쿠폰도 제공합니다.

 

우리은행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을 출시했는데요. 이 은행은 청년형 장기펀드를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4종류로 구성했습니다. 


IBK기업은행도 출시와 동시에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오는 5월31일까지 영업점·비대면채널을 통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10만 원 이상 가입하고 3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선착순 3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CU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또 이벤트 기간 납입한 합산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세트' 'BBQ 황금올리브치킨' 등도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하는데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더해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네요.

 

이처럼 은행권에서 청년 소득공제 펀드 출시에 나선 이유는 금융위가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출시를 주문했을뿐더러, 경제 활동이 활발한 젊은 고객들을 미래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가입 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구조인데, 금융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며 "상품들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투자 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