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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채업자·대부광고 무더기 적발

 

[IE 금융] 최근 금융 취약계층을 혹하게 만드는 동영상 형식의 대부광고가 확산하는 가운데 불법대부광고를 게시한 59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31개 사와 등록 대부업자 28개 사를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올렸으며 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경고 문구와 같은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들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뒤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때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자가 맞는지 확인 필수.

 

또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할 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