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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 추진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권과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함께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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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 주택은 128채(6.81%)에 불과. 나머지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권이 채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

 

현재 피해 세대의 약 60%인 1066세대는 이미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황이기에 경매 낙찰 후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 피해 세입자들은 곧바로 퇴거해야 함. 캠코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미추홀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의 경매를 연기해 입찰을 중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