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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따라갈게 엄마" 생활고로 노모 살해한 막내아들에 징역 10년

[IE 사회] 가슴 아픈 판결이 나왔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70대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착화탄을 피워 목숨을 잃게 한 아들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부친 사망 후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15년간 노모를 부양하던 중 생활비 부담과 대출금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자신이 사망할 경우 만성질환에 치매증세까지 있는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작년 7월 수면제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잠이 들자 테이프로 가스 누출경보기와 문틈을 막은 뒤 착화탄을 피웠고 결국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모친은 사망에 이르렀다. 범행 이후 A씨는 산에서 지내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체포 전까지 상당 기간 물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생명을 앗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