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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롯데홈쇼핑 신경전 치열…태광산업, 공정위에 '부당지원행위' 신고

 

[IE 산업] 태광산업과 롯데홈쇼핑이 서울 양평사옥 매입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태광산업이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섰다.

 

4일 태광산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공정위에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김재겸 대표이사, 롯데지주 이동우 대표이사, 롯데웰푸드 이창엽 대표이사를 부당지원행위로 신고했다. 

 

지난 7월29일 롯데홈쇼핑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상, 사외이사 등 총 9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각각 양평사옥을 1317억 원, 722억 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 당시 2대 주주인 태광산업도 찬성했지만, 즉시 이사회 의결 안건이 잘못됐다며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태광산업은 이사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현재 롯데홈쇼핑이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계열사의 서울 양평동 사옥과 토지를 매입해 롯데그룹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즉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태광산업의 주장이다.

 

태광산업 주장을 살펴보면 양평사옥은 원가법을 적용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 총 매입금 2039억 원보다 300억 원가량 낮아진다. 과도한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한 만큼 그 차액은 매도자인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챙기게 된다. 

 

태광산업은 이를 고려해 이사회 재개최 및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롯데홈쇼핑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법원에 이어 공정위 신고까지 이어진 것.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은 사옥 매입과 관련해 '근무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지원행위 신고 근거로 ▲매수 필요성이 없음에도 롯데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점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책정,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 점 ▲해당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점 등을 내세웠다.

 

한편, 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4.9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1대 주주는 롯데홈쇼핑 지분 53.5%를 보유한 롯데쇼핑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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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 법 위반 시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