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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번거롭다" 미지급 실손보험금, 연평균 2760억 원

 

[IE 금융]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 2512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후 실제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2조4600억 원, 2022년 12조8900억 원이었다. 과거 지급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35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 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 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매년 거액의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번거로운 청구 절차가 꼽힌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시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처음 발의된 지 14년 만인 올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에선 민감정보 유출,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의료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서 여러 비급여 진료를 권유할 시 불필요한 과잉진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 주사와 같은 시술에 대해 보험 적용이 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거절해야 함.

 

실손보험을 악용해 허위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