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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사례 1974건…유통기한 경과 '대다수'

 

[IE 산업] 최근 5년 동안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1974건, 연평균 39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9년 559건 ▲2020년 393건 ▲2021년 348건 ▲2022년 439건 ▲2023년 6월 누적 235건 등으로 나타났다. 4년 6개월 동안 총위반건수는 1974건에 이른다. 

 

브랜드별로 보면 GS25가 전체 위반건수의 29.5%인 583건을 차지했으며 CU 577건(29.2%), 세븐일레븐 529건(26.8%), 이마트24 191건(9%), 미니스톱 94건(4.8%)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이상인 1333건(67.5%)이었다. 잠재적 위생 위협요인인 위생교육 미이수도 508건(25.7%) 발생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48건(2.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2건(1.6%) 등도 있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편의점 업체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4년간 1897건으로 96.1%에 달한다. 이어 시설 개수명령 28건(1.4%), 시정명령 26건(1.3%), 영업정지 18건(0.9%) 순이었다.

 

그러나 편의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기미가 보이는 것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편의점 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제한적 외식으로 방문 외식을 대신해 주던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 "편의점 식품 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