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불붙은 유가에 '유류세 인하' 연장…상황 따라 인하 폭 재조정

[IE 경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 전개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중심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재확산 우려에 맞선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인 모인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종료 후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와 별도 발표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자료을 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늘어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 820원과 비교 시 리터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유는 ℓ당 369원으로 212원, 130원인 LPG 부탄은 73원 인하한 수치다. 다만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따져 유류세 인하 폭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입 원유가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 안팎의 가격이 이어져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82원, 경유는 1693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전일 추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중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국면에서도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린 악재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을 거론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따르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 휘발유에는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 부과. 옥탄가 94 이상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 추가 부과. 

 

ℓ당 정액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지난 2021년 11월 유가 급등 때 유류세 20% 인하 후 2022년 5월1일 인하폭 30%, 7월1일부터 37%까지 확대. 이어 같은 해 8월2일 다시 유가가 뛰자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현행 30%에서 50%로 한도 확대. 그러다가 정부는 작년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좁힌 후 올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