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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도 과학?’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조사들 ‘짬짜미’

2016년부터 열세 차례 모의…과징금 부과액 548억6600만 원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후 첫 조치 사례

[IE 경제] 침대 가격 상승은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강선 제품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 담합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수백 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은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을 담합한 10개 제강사 중 위반기간이 짧은 대강선제 외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8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해당 업체들은 ▲고려제강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이며 이 가운데 사건 가담도가 여섯 곳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보도자료를 보면 9개 제강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열세 차례나 영업팀장 모임 및 전화 연락으로 강선 제품 가격을 올렸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내림세가 완연했던 강선 원자재 가격이 제강사의 강선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2016년 2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하자 이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꾀했다. 그러나 장기간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졌던 상황에서의 가격 인상 요구가 여의치 않자 가격을 담합한 것.

 

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 전 미리 가격을 높여 거래업체들의 주의를 어지럽힌 후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은 ㎏당 660원에서 1460원으로 120% 급등해 덩달아 침대 가격도 올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2월30일 담합 근절을 목적 삼아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 배 상향 조정(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첫 조치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을 노린 가격 담합을 엄중히 제재해 의의가 있다고도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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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공동행위인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을 써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매기거나 거래상대방을 정해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124조(벌칙)에서 취급. 

 

강선 제품은 소재·도금 처리·연선 유무로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등의 구분이 가능한데 주로 침대 스프링에 들어가며 자동차·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등에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