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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화폐 면적 75% 룰 악용…한은, 강경 대응 예고

 

[IE 금융] 최근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해 고의로 조각해 변조한 돈을 교환하려는 시도가 있어 한국은행(한은)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화폐 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과 관련해 변조 은행권을 만든 후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렸다.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전체 화폐 면적의 75%만 있으면 전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화폐 4장을 5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즉, 5만원권 4장을 조각내 25만 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한은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폐 유통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순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액권은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원화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일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비현금 지급수단이 확산하면서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이어질 경우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기 때문.

 

현금 사용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현금 접근성 유지와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