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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빚 독촉? 경위를 따져보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유의사항 안내

[IE 금융] 금융당국이 빚 독촉 기간이 지난 채권의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채권추심회사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알렸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총 2861건으로 전년 상반기 2308건보다 23.9% 뛰었다. 특히 연체 후 3년이 흘러 소멸시효가 만료된 통신요금인데도 최근 추심을 받거나, 추심 사유가 없는데도 추심 통지를 받은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상 채권 시효 기간은 3년, 상행위 채권 5년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도 추심통지를 받았을 시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회사가 '원금의 일부라도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에도 거절해야 한다. 가족,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도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 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함을 강조했다. 채권금융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됐는지,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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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권한이 없는 채권에 대해 불법추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