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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임직원 비리 얼룩진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진 체제 도입

 

[IE 금융]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 비리와 같은 이유로 부실 사태가 일어난 새마을금고가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고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 자리는 4년짜리 단임제로 바뀐다. 막강했던 중앙회장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을 뒀다.

 

여기 더해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전문이사 수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한다.

 

중앙회장 소속의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바꿔 위원장·위원을 임원으로 올리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인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는 자구 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를 내리기로 했다. 6억 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3%, 5억 원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줄인다.

 

중앙회 간부 직원(보직자)들도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한다. 본부장 이상은 100%, 부장급은 50%씩 자진 내놓는다.

 

부실 금고 퇴출도 다음 해 3월까지를 목표로 서둘러 진행한다. 높은 연체율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과 같은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끝낸다. 또 위원회는 부실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