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기방석·전기찜질기…' 안전기준 부적합 겨울철 생활용품 45개 '리콜' 명령

 

[IE 산업] 겨울철에 많이 쓰이는 전기방석과 같은 전기·생활용품 중 안전기준을 부적합한 45개 제품이 적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약 24만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KC인증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정 강제 인증제도로 'KC마크'를 받아야 국내에서 제품 생산과 유통이 가능. 산업부에서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 3개 품목에 관한 KC인증을 주관.

 

위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기관에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진행해 안전을 인증.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안전 확인 시험을 거쳐 인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