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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금융위 심사 기준 확정

 

[IE 금융]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내부통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대구은행이 예상대로 시중은행으로 전화되면 지난 1992년 평화은행(현 우리은행과 합병) 이후 32년 만에 시중은행이 새로 등장한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내놨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은행이 현재까지 전환 의사를 밝혔고 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사례가 없던 만큼 신중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금융위는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신규 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형식적으로는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 변경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 인가처럼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요건을 보겠다는 뜻이다. 

 

또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 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부 심사 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 없이 모두 진행한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하고 있기에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앞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사건도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업 인가신청 이후 심사 중단 사유는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은행의 대규모 불법 계좌 개설 사고는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대주주 결격사유가 아니며 임원 제재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대구은행 임원이 시중은행 전환 이전에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인가심사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와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하게끔 조처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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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대구은행은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개를 고객의 적법한 동의 없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 또 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반영하면서도 부당 개설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