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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등장

 

[IE 금융]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가 결정됐다. 이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現 우리은행과 합병) 인가 이후 32년 만의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제재를 받았던 만큼 내부통제 기반 구축 및 이행 실태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이로써 전국 단위 시중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KB국민 ▲SC제일 ▲대구 등 7개가 됐다.

 

금융위는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구은행은 지난 2월7일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중은행은 지방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가 15%에서 4% 초과 보유 금지로 강화되며 최소 자본금 요건도 2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구은행은 최소 자본금 요건도 충족하며 4% 주식을 초과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없다. 

 

대구은행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자체 비대면 채널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를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 시중은행 전환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봤다. 최근 대구은행이 고객 명의 확인 없이 1547명의 고객 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

 

대구은행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 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21개 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더불어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도 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며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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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7년 국내 첫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대구은행은 202개 영업점 중 대구 122곳, 경북 59곳에 몰려있음. 이 외에는 ▲서울 3곳 ▲인천 1곳 ▲경기 4곳 ▲대전 1곳 ▲부산 5곳 ▲경남 3곳 등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