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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자, 이달 말까지 상환 시 '신용 사면' 가능"

 

[IE 금융] 약 266만 명의 개인과 20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지난달 말까지 연체를 모두 갚아 신용 평점 상승과 같은 혜택을 받았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고물가로 연체가 됐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진행했다.

 

신용회복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오는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돈 빌린 사람)다.

 

금융위는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2만 명과 개인사업자 11만 명도 오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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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만 명 중 약 259만 명은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음. 나머지 약 39만 명은 이달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