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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비 연체료도 채권추심 대상"

#. 휴대폰비를 연체한 A씨는 B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함에도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비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IE 금융] 금감원은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판결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은행·저축은행과 같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며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된다"며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단계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많고 개인채무 등도 많다면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