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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주택자 대출 막은 우리은행, 일부 실수요자 대상 허용

 

[IE 금융] 우리은행이 결혼 예정자인 경우 1주택자여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결정. 또 대출 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자들도 허용.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제시.

 

먼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나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 가능. 이를 위해서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필수. 단 결혼 예정자의 경우 부모와 같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했을 시에는 해당하지 않음.

 

또 이 은행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경우도 구체적으로 설명.

 

이 외에도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는 방침.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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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했을 시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결정. 이는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그러나 전세 연장이나 9월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시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 여기 더해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에 방문해 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한하되,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

 

이 외에도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더불어 이날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