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업비는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 지원비 1억 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 원이 포함됐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 정산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총 2만2005명의 피해자(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명, 상품권 1만2977명)가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은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수임료 지급과 같은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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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는 이날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
류광진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 당시 재무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정산 지연에 대한 어떤 징후도 없었고 갑자기 터진 뱅크런을 못 막은 것이 사태 원인"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