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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받으려다 대출 불가? 금융 플랫폼 대출 한도·이자 조회의 함정

 

최근 대환대출 경쟁 활성화와 함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여러 금융 플랫폼에서 나의 신용등급 확인과 함께 대출 금리 및 최대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이들 핀테크사는 타사에서 소비자가 대출 조회 시 여러 플랫폼에서 비교해야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사 플랫폼 조회를 유도하곤 하죠. 또 조회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제휴를 맺은 금융사에 한해 타사보다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휴대폰에 설치한 핀테크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관련 광고 알람이 뜨면 습관적으로 현재 대출 한도나 금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빈번하게 조회할 시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우선 신용정보나 대출을 자주 조회해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 2011년 10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되지 않게 됐죠.

 

신용점수는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평가기관은 NICE평가정보(나이스평가)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있는데요. 신용점수는 1~1000점까지 있는데, 1000점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금융사들은 이를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책정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으면 높은 사람보다 이자가 높거나 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기관에서 신용점수를 조회했을 때 점수가 다 달라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두 점수 다 내 신용점수가 맞습니다. 이들 기관의 신용점수가 상이한 이유는 중요하게 보는 평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KCB는 카드 이용처럼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빌린 돈들의 리스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을수록, 신용카드는 할부나 현금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나이스신용평가가 신용점수를 매길 때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꾸준한 빚 상환인데요. 대출이 많더라도 연체가 없으면 신용점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두 기관 신용점수를 모두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모두 관리해 주는 게 좋은데요. 공통적으로 신용점수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은 대출을 이용하거나 체크카드 이용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체크카드 비중의 경우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최대 40점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아울러 대출 원금과 이자, 신용카드 대금을 꾸준히 갚는 것도 방법 중 하나고요. 이 외에도 통신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내역을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평가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 조회가 빈번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부터 말하자면 대출 심사 시 과대 대출 한도 조회는

참고 사항부터 크게는 최종 한도 및 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심사할 때 대출 한도 조회를 한 흔적이 당연하게 남기 때문에 과다하게 조회가 이뤄졌을 경우 심사 담당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조회가 있어도 대출 거절이나 한도 축소, 금리 상향 등의 피해가 가진 않는다"면서도 "제2금융권에서 이미 받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참고 사항에 포함한다"고 설명했고요.

 

그러나 과대 대출 한도 조회가 대출에 빈번한 영향을 주는 은행도 있는데요. 이 은행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조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에 영향을 끼친다"며 "은행마다 심사 과정이 다르지만, 중복 대출 또는 상환 능력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대 대출 한도 조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은행마다 달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운데요. 다만 토스에 따르면 조회 후 다른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짧은 기간 내 여러 번 조회했거나 여러 은행 영업점, 앱, 고객센터 등에서 대출 상담을 진행할 시 과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과도한 대출 조회는 실제 대출 실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곧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라면 너무 짧은 시간에 대출 한도와 최저 금리를 여러 곳에서 비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전까지 빈번했더라도 일정 기간 조회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회 이력이 사라져 금융사도 일반적인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