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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IE 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은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경영비리 사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인정했으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었다는 롯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또 롯데 외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측 판단이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용인했을 뿐 공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4년, 벌금 35년보다 가벼운 수준이다.

재판부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에게는 무죄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기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