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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4주 넘기지 마" 식약처, 졸피뎀 오남용 사전 차단

[IE 사회] 1일 1회 복용하는 수면유도제의 대표격인 졸피뎀의 장기간 다량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을 방지하고자 인체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면제의 판매를 제한하면서 대체제로 떠오른 수면유도제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졸피뎀의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바꾸는 동시에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더했다. 이와 함께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졸피뎀을 장기간 다량 처방받는 환자가 줄어들면 오남용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미 허가사항이 변경된 오리지널의약품 스틸녹스의 뒤를 이어  12개 졸피뎀 복제약은 내달 26일 자로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이슈에디코 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