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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 제외 첫날, 韓 "피해 최소화 총력" 日 "영향 미미" 짐짓 침착

[IE 경제] 일본의 경제적 선공에 대응해 우리나라 역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18일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날부터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가' 지역 국가에서 일본만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 수출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산업부는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날 관보에 이 내용을 기재했다.

 

일본이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리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심사 기간도 길어진다. 정부는 우선 전담 심사자 배치와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한국 측이 잘못 이해해 오해한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 상응조치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