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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30만원 이상 수급자 3년새 5만2000명 증가

[IE 사회]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넘어가면서 월 130만 원 이상 수급자의 증가세와 명확히 대비되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노후문제 양극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4000명에서 2019년 6월 386만7000명으로 14.9% 늘어났다. 

 

이 기간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94만8000명에서 85만9000명으로 줄었지만 2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금액별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13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1만5660명에서 6만7409명으로 4.3배 급증했다. 고액 수급자일수록 오름세가 가팔라 160만 이상∼200만 원 미만 수급자는 330명에서 6074명으로 18.4배 불었고,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서 44명이 됐다.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가입 기간은 20만 원 미만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6월의 가입 기간 차이는 71.7개월에서 72.4개월에 머물러 0.7개월, 160만∼200만 원은 280.7개월에서 325.5개월로 44.8개월 늘어났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농어민, 비(非)농어민)의 소득 구간별 평균 가입 기간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은 2016년 88개월에서 2019년 7월 100개월로 12개월, 100만∼150만 원 미만은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 더 많아졌다.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도 100만 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 100만∼150만 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 더 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은 같은 기간 100만 원 미만이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 증가했고 102개월인 100만∼150만 원 미만은 변화가 없었다. 무엇보다 2019년 7월 기준 100만 원 미만 평균 가입 기간은 비농어민은 91개월, 농어민 145개월로 54개월의 격차가 벌어졌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큰 차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농어민과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7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월 4만3650원(97만 원의 9%인 8만73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40∼90%(기존 가입자는 40%, 신규 가입자는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를 지원받고 있다"며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