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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까지 최대한 신속 적용'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

[IE 산업]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한을 둬 직접 규제하려는 목적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시키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거쳤다.

 

이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인데, 정부는 이달 하순쯤 개정 절차를 마친 후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최대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으로,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제어하면서 시장안정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동 단위까지 정밀하게 추진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