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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본질은 공유 마이크로·사용자는 소유 매크로

아래 사진은 서울 사당역에 위치한 공유 전기 킥보드입니다. 이 같은 친환경 공유 이동수단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죠.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친환경 연료인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 마이크로 모빌리티시장 규모가 연평균 20%씩 성장해 오는 2022년에는 6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데다, 사지 않고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 모빌리티시장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 시장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한데 특히 공유 자전거는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 지난해부터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의 전기자전거 공유업체 오포(Ofo)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창업해 기업 가치를 3조 원대까지 올릴 만큼 승승장구해 지난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17개국, 180개 도시에서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이 속속 시장에 진출하자 자전거를 약 2300만 대 이상 더 공급하는 무리수를 둬 관리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채희근 연구위원은 "시장이 포화됐는데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회원 수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이어갔다"며 "시장 포화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자전거를 대량으로 공급해 경영난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중국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부에 등록된 공유자전거 수는 191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한 차례 이상 사용된 자전거는 12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만 대는 한번도 쓰이지 않고 도심 한구석에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 1000만 명 이상의 고객의 보증금 환불을 요구하면서 1조 원대 부채를 떠안게 됐는데요.

이는 일부 사용자들의 잘못된 사용 문화 때문에 건전한 이용자들이 이용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자전거에 개인 자물쇠를 채워 놓거나 QR코드를 떼는 등 공유자전거를 사유화하려 했으며, 또 자전거가 고장나도 신고하지 않고 버린 채 다른 공유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네요. 이후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공유자전거에 대한 각종 제도를 마련 중이랍니다.

 

이는 비단 중국뿐 아니라 모든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시장에서의 문제인데요. 세계 1위 공유킥보드업체 라임(Lime)이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일부 고객들이 킥보드를 방치하는 것은 물론 적절하지 못한 곳에 주차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물 파손, 헬멧 미착용과 같은 이유로 안전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네요.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민간 공유 시스템을 중단하면서 지정한 업체만 사업 가능한 사용 허가증 발급 체계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나라도 계속 마이크로 모빌리티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이나 공유 시스템에 대한 인식 등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국내 도로교통법상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해야 하기에 사고 우려가 높다"며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번호판 부여)이나 책임보험대상이 아니다"라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원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로 이용과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며 "각 법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의 목적에 맞게 법과 그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여기 더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채희근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들도 면밀히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유자전거의 문제에서 보듯이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