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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환자에게도 불완전판매한 은행,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 한 은행 직원은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려는 75세의 고령자 A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DLF를 권유한 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F·ELF를 알지도 못하는 A에 대해 3년간 거래경험이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체크했다. 이후 은행의 모니터링콜에서 B가 상품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나 이를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A는 13%의 손실이 발생했다,

 

#. 지난 3월 은행직원은 60대 주부 B의 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과거 10년간 원금손실 확률이 0%였다며 DLF를 권유했다. 소액의 적립식 펀드 외 투자경험이 없던 B는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만기가 도래한 적금 1건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 11건을 중도 해지해 DLF에 가입했고 원금 80%를 날렸다. 


[IE 금융]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배상 민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손해액의 40~8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조정을 진행,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금감원 측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전략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제언했다. .

특히 금강원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내렸다. 

 

금감원에 제기된 DLF 민원은 총 268건으로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DLF 불완전판매 민원은 6개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올라온 민원 6개에 대해 민원별로 피해배상 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 또 나머지 민원들은 분조위 결과를 기준으로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측도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 조속한 배상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분조위가 실효성이 없다며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분조위가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