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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설날 연휴, 적금 만기일·카드 결제일이라면?


일주일만 버티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기나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가 길다 보니 예·적금 만기일이나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 등이 겹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연휴 기간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휴 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연휴 시작 직전일에 중도해지해도 이자손실과 같은 불이익이 없는데요. 단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금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일 때는 연휴 직후 영업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됩니다. 때문에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네요.

대출만기일이 연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 영업일에 대출을 상환하면 연체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데요. 또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연휴기 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더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도 개설할 방침이죠.

만약 설 기간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행히 연휴 기간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되므로 신속하게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외에도 금융감독원 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출발 전에는 카드사용내역 단문메시지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5만 원(약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분실, 도난 또는 명의도용된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 추가 부정사용을 막아야 하죠.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네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