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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2500억 원 지원

[IE 사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3일부터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05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소비가 위축돼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조정했으며 보증료는 1.0%다.

 

중진공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본부별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신청을 받는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경영 애로 자금 200억 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 중 매출 감소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경영 애로 자금 금리는 0.25%포인트 내린 1.75%며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5년 만기다. 지역신보는 최대 7000만 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며 보증료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소진공과 지역신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존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준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재원도 마련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