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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신한투자' 공모 사기 발표…회사 측 "사실 아냐" 반박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모(母)펀드들 중 플루토 TF-1호의 부실 정황을 라임자산운용 및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가 알았음에도 이를 공모해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한금투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대상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금액 등을 합쳐 약 6000억 원에 대한 운영 결정을 공동으로 한 것"이라며 "이를 지난 5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해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라임운용과 신한금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금투는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됐던 약정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펀드자산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IIG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지속해서 팔았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로 기준가 산출을 중단한다는 메일을 보내 지난해 1월 라임운용과 같이 IIG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작년 11월 SEC 공식 발표 후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응대했다.

 

신금투는 "라임 환매 중단이 발생한 작년 10월 이후에도 수수료나 담보비율을 상향하지 않았고 라임과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금감원 종합검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과 같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 신금투에 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환매가 중단된 다른 모펀드 플루토FI D-1호, 테티스 2호에서도 위법 행위를 포착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됐지 않았고 운용역인 이종필 부사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플루토 TF-1호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