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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IE 금융]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했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이 규정에서는 금융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를 망분리의 예외로 인정하지만,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 처리에도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시티은행 등에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했다. 또 다른 금융사들도 이 같은 비조치 의견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했다.

 

금융사들은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VPN는 암호화 통신으로 인터넷망을 전용선과 유사하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며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기에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