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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사건 가해자 전원 끝까지 추적…법정 최고형 구형"

[IE 사회] 24일 법무부가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해 수익을 챙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정해 엄정한 처벌을 묻겠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 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강력 처벌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도 알렸다. 

 

여기 더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일 경우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 등 적용도 고민할 예정이다.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만약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를 뒀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n번방 사건은 조주빈(만 24세)이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사적인 이득을 챙기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여성이 최소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다. 경찰은 그를 지난 16일 체포해 구속했으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그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