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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말까지 LCR 규제 80%→70% 하향

[IE 경제]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국내은행에 적용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춘다.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사를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보건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런 방안들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은행들에 적용하는 외화 LCR 규제를 완화한다. LCR은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LCR 규제가 완화되면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산이 줄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비용조달 부담을 덜어준다.

 

김 차관은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금융사를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런 부담금을 면제하면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를 낸다.

 

아울러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우리는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