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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탈출 시급' 사회초년생, 맞춤형 전세대출 상품은?

#. 청년 A씨(28세)는 취업 준비를 위해 지난달 상경했으나, 수중에 있는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는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금 5000만 원의 원룸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소득이 없어서 금융기관의 전세·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금리는 너무 높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 그러던 중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이라는 상품을 알아보게 됐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선방안책에는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등 여러 방안이 등장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방안은 전세대출 개선입니다.

 

우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한 연령과 임차보증금이 높아지는데요. 현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무주택자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려 할 때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선된 대출 기준을 보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나이를 확대했는데요. 전용면적은 85㎡(25.71평) 이하,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대출 금리도 기존에는 1.8~2.7%였는데요. 정부는 이를 개편해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청년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2%, 2000만~4000만 원은 1.5%, 4000만~5000만 원은 1.8%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혼자 사는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3500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 역시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8%, 2000만~4000만 원은 2.1%, 4000만~5000만 원은 2.4%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평균 0.46%포인트씩 인하해 가구당 연 24만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르면 4월 말~5월 초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규모도 4조1000억 원까지 확대되는데요.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작년 5월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은행권이 협약을 통해 출시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10개월간 2만5000명에게 총 1조2000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이용자의 평균대출금액은 전세대출 5009만 원, 월세 대출은 591만 원(월 24.6만 원)이었습니다. 또 금리는 시중 전세대출 평균금리(2.90%, 주금공 보증)보다 0.33%포인트 저렴한 평균 2.57%이었다고 하네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평균적으로 전세의 경우 월 10만 원 내외, 월세의 경우 월 1만 원의 이자만을 납부하는 것인데, 주거비 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규모가 3조 원 늘어나면서 6만여 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신청방식을 확대해 청년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인데요. 현재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다른 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만 34세 이하의 연간 3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도 노려볼 만한데요.

 

이 대출을 통하면 1억 원 한도에 최대 4년간 고정 금리 1.2%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최대 한도인 1억 원을 받는다면 달마다 내야 하는 금액은 대략 10만 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대출을 받으러 가기 전 계약금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추가 부담은 있습니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대출과 100% 대출로 나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하면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주택에 설정된 융자금이 없어야 하는 등 제약이 까다로워 맞는 집을 찾기 힘듭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며 제약이 적어 비교적 공급이 있으나 여유 자금이 필요하니 본인 여력에 맞는 상품을 찾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전셋값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