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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400만 원→1500만 원 확대

[IE 경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 300만 원, 대물피해 100만 원을 한도의 부담금을 청구했다.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지난 2015년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에서 현행 수준으로 올랐지만, 음주운전 억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167만 원으로 2018년 1000만 원보다 16.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총 보험금 규모는 26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1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