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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D-1' 정부, 원격수업 수칙 공개 "미리 로그인·선생님 촬영 금지"


[IE 사회] 정부가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수칙'을 발표했다. 수백만 명이 접속하는 만큼, 네트워크 과부하나 개인정보 해킹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교육부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켜주기를 당부하며 '10가지 실천수칙'을 공개했다.

 

이 수칙에 따르면 학생들의 경우 원활한 사용을 위해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와 같은 학습사이트에 미리 로그인해야 한다. 

 

학교는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학생들의 접속 끊김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정부는 교육 자료는 SD급(480p) 이하로 제작,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할 수칙도 함께 소개했다. 먼저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을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수업 중에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을 배포해선 안 된다.

 

정부는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이용하고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에는 로그인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린 뒤 잠시 후 로그인할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이들 수칙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과기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차질 없는 원격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