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대 국회, 20일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민생법 등 처리

 

[IE 정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20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 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법안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도 불법 음란물을 삭제, 관련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전날 여야의 극적 합의를 통해 행정안전위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 등장한다.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발생 기간을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를 전후해'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이날 본회의의 손꼽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거래 시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는 이날 본회의를 거치면 도입 21년 만에 사실상 퇴출된다. 

 

이 외에도 차도 운행만 허용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시원을 비롯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플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의무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