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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거사법 통과에 "은폐된 진실 반드시 밝혀져야"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고 제언했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었고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이 추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춰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히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글 말미에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수십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